선원의 재해 보상 청구 – 35. 일실이익 산정시 장래의 임금인상에 대한 고려
선원의 재해에 따른 보상/배상청구 시 정액보상 성격의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법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론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한 포스팅이다. 선원재해보상청구-32.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최근 선원 클레임을 처리하는 P&I보험 브로커회사 담당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선원법상…blog.naver.com 이때,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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