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ft.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항목)

안녕하세요 사막사람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내용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단어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사고팔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아아, 3대째 광대 엘레노어 경비원이다.

전세자금대출원리금소득공제=주택임대차차입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or거주자)

적용 기준(모두 만족해야 한다)무주택 세대의 가구주(가구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가구원도 가능)근로 소득자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M2)이하 주택공제 금액:원리금 상환액 40%공제 한도:나이 400만원(다만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22년 귀속 분부터)대출 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증서의 입주 시기와 주민 등록 등본상의 전입한 날들이 이른 날부터 앞뒤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임대차 계약 연장/갱신 가능.연장/갱신일 전후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 대출금(대출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게 세기의 총 급여액이 5천 이상도 가능하다, 거주자(개인)차입 시대 부업 등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자금 입주 날과 전입한 날들이 이른 날부터 앞뒤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저리의 이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님

현재 연1.2% 2020.03.15 ~ 2021.03.15 년 1.8% 2019.03.20 ~ 2020.03.20 년 2.1% 2018년 3월 21일 ~ 2019년 3월 19일 연 1.8% 2017년 3월 10일 ~ 2018년 3월 30일 연 1.6% 2016년 0월 16일 ~ 2017년 3월 09년 1.8%

거주자(=개인)에게 빌린 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증여 문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ㅁ 기타 주의사항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므로 전세자금 원금 상환 시에도 공제 가능. 분양권(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 공제 가능(분양권 및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월세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및 원금공제 가능 기본전입은 필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공제

ㅁ 적용기준(모두 만족해야 함)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주가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2018년 이전 4억원, 2013년 이전 3억원 + 전용 85M2 이하) / 오피스텔 제외 금융기관 등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기차입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채무자ㅁ 공제가능취득시 이자한도 : 100%한도 :

ㅁ 적용기준(모두 만족해야 함)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주가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2018년 이전 4억원, 2013년 이전 3억원 + 전용 85M2 이하) / 오피스텔 제외 금융기관 등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기차입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채무자ㅁ 공제가능취득시 이자한도 : 100%한도 :

기본적으로 계약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전입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상환금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해당서류만 제출~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 및 전입확인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김유기관이 올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체가능 임대차계약서: 계약의 존재여부 및 금액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관련 개인간 거래시 금액 및 내용확인 계좌이체 영수증 및 이체증 등: 개인간 거래로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밖에도 연말 정산 내용 중 주택과 관련된 것은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이 2개는 다음 편지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복잡한 연말 정산지만 잘 극복합시다~^^<함께 보면 좋은 글>[연말 정산]부양 가족 인적 공제의 모두(ft. 사례별 부양 가족 인정 여부)https://blog.naver.com/bcyan/222949554379[세무 상식]1. 수입과 필요 경비, 그리고 소득 금액 htps://blog.naver.com/bcyan/222752886542[세무 상식]2. 소득 공제(ft. 근로자에게만 또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공제 항목)https://blog.naver.com/bcyan/222754206677[세무 상식]3. 세액 공제(ft. 종류 및 소득 공제와 비교)https://blog.naver.com/bcyan/22276474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