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재해에 따른 보상/배상청구 시 정액보상 성격의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법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론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한 포스팅이다.
선원재해보상청구-32.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최근 선원 클레임을 처리하는 P&I보험 브로커회사 담당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선원법상…blog.naver.com
이때,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의 범위는 손해 3분설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로 보면 되고, 소극적 손해는 재해로 발생한 일실 이익인 위자료는 정신적인 위자료를 사망 시 1억을 한도로 계산할 것으로 보면 된다.오늘 할 것이 상기 손해액 산정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극적 손해와 관련된 일실 이익 계산 때 선원들의 임금 인상을 어떻게 고려하느냐다. 무슨 뜻이냐면, 통상(민법상)카즈미 이익의 계산은 사고 당시(직전)피해자의 소득인 장래 증가한 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실제의 청구로 볼 수 없다.왜냐하면 임금이 장래 오른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일부 판례에서는 이를 특별 손해의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통상 손해/특별 손해로 접근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만, 모르는 부분이다. 다만 선원 재해 보상에서 그 배상 책임자가 선주라면 누구보다 그 진급 예정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특별 손해로 접근해도 교통 사고처럼 불특정 제삼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해기사가 아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때문에 쉽게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해양계 대학이나 해사액 혹은 오션 폴리텍 과정을 마치고 나오면 통상 3등 항해사와 3등 기관사(이하 총칭해서”3항 기사”이라 한다)에서 상선 등에 승선하게 된다.내가 10년 전에 경험한 승선 시점에서는 2년간 3항 기사를 한 뒤 통상 2항 기사로 진급하다. 1년 6개월 만에 조기 진급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대동소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즉 2년 이내에 2항 기사로 진급할 확률은 90%이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어 2항 기사에서 1항 기사로 진급하기도 거의 2년으로 정해졌다. 정리하면 4년 동안 근무하면서 1항 기사가 되는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고등과 최우수자인 경우는 3년 혹은 3년 반 만에도 1항 기사로 진급한 것이다. 대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오래 전에는 1/2/3과 해서 3항공기사 1년-2항공기사 2년-1항공기사 3년을 하고 6,7년 만에도 선장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석 도리님의 설명에 따르면 위 1/2/3은 연의 개념이 아니라 오른 배의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설명이 옳다)
그러므로 3항 기사 때 재해를 당하고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면 일실 이익 산정 시 장래 명백히 예상되는 이러한 진급과 그에 따른 수입 증가 분을 고려하고 손해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지 검토할 실익이 있다. 참고로 3항 기사와 1항 기사의 급여는 1.3배에서 1.8배까지 확대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상 변호사는 이런 내용과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통상 선원의 청구를 방어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 아마 선원들을 대리하는 각 지역의 일반적인 변호사가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런 주장을 청구에 넣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검색 소개한다.
따라서 3항 기사시 재해를 당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일실이익 산정시 장래 명백하게 예상되는 이러한 진급과 그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 검토할 실익이 있다. 참고로 3항 기사와 1항 기사의 급여는 1.3배에서 1.8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상 변호사들은 이러한 내용이나 배경을 잘 모르고 통상 선원들의 청구를 방어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 아마 선원을 대리하는 각 지역의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선원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런 주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를 몇 가지 검색하여 소개한다.
손해 배상(A)[최고 법원 1991.4.23. 선고, 91다 5389, 판결][판단 사항]이. 공군 사관 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 이익을 산정할 때 소령의 연령 정년 또는 근속 정년까지는 공군 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원심의 조치를 받아들인 사례. 상기”A”항의 피해자의 경우는 소령으로 연령 정년 이전에 근속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연령 정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군 인사 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참작 사유로 한 사례[판결 요지]이. 피해자처럼 공군 사관 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사람이 1987년을 기준으로 5년간의 평균 진급률이 소위에서 소령까지 100%이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의 일실 이익을 산정할 때 소령의 연령 정년 또는 근속 정년까지는 공군 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이후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B. 상기”A”항의 피해자의 경우는 소령으로 연령 정년 이전에 근속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연령 정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일실 이익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군 인사 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C. 원고가 지급된 형사 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원고를 비롯한 유가족 측이 위자료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자료 산정 참작 사유로 본 사례.→ 상기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첨부 생략한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공군 참모 크라에 간 사실 조회의 회보에 따르면 공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소위로 임관한 경우 1987년 기준으로 5년간의 평균치의 진급률은 소위에서 중위, 대위, 대위에서 소령까지 100%에서 중령까지는 95%이기 때문에 대령까지 중령까지 65%인 원심이 이를 증거로 고인이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는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고 인정한 조치는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95.1%로 나온 소령으로 중령 진급 및 65.2%로 나온 중령에서 대령의 진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슷한 내용의 다른 판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정리하자면 100% 가까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판례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조사할 예정이다.그런데 이러한 판례 내용과는 관계없이 현재 초급 해기사의 장기 승선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병역특례와 연계된 3년 의무 승선이라는 사실도 불명확해지고 있다(아래 뉴스 참조). 결국 이러한 상황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선원재해에 따른 일실이익 계산 시 미래 임금인상에 대한 고려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위기의 해기사 처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현대해양[현대해양]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해기사들의 승선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피크해운을 비롯한 영국등의 외국적 선사에 근무하고 있는 해기사……www.hdhy.co.kr위기의 해기사 처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현대해양[현대해양]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해기사들의 승선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피크해운을 비롯한 영국등의 외국적 선사에 근무하고 있는 해기사……www.hdhy.co.kr다음은 해양대 2학년생의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포스팅이다.해양대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서울고법 8837739 판결) 상병 사건에서 승선 평균임금에 대한 리서치를 하던 중 특이한 판례를 하나 발견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동아리를…blog.naver.com끝.